임대차 계약 4년차이던 음식점 사장님 K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2배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협의를 해보려 했지만 건물주의 뜻은 완고했고, 임대료를 올려줄 수 없으면 나가라는 요구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는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이라는 기간 내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환산보증금을 넘는 고액의 임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 5년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사장님 K씨(세입자)에게 상가를 비우고 나가라며 상가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명도소송까지 당한 음식점 사장님 K씨(세입자)는 상가변호사닷컴을 본인의 고문변호사 및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법률 대응 계획 :
상임법 상 환산보증금이 넘는 임차인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며, 법률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해줘야 합니다. (5년 이내 기간)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월세 2배 인상)은 적법하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
일관된 법률 계획을 세우고,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세입자)의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법정다툼이 계속 됐습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서부지원 재판부는 명도소송에서 건물주(임대인)의 패소를 선고하고, 음식점 사장님 K씨(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이유 : 임대인(건물주)는 이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연장되는 재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건물주)의 상가건물 명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라. |
임대차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로펌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법률상 분명히 보장되는 권리더라도, 소송과정에 들어갈 경우 이를 증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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