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과도한 임대료인상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로 인정 |
세입자 ㅈ씨는 음식점을 5년 간 운영하던 중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으로부터 "이 상가건물에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분점을 내려고 매수한 것이다. 상가를 비우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이미 5년을 채웠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했지만 임대인은 "상가를 허물고 본인 음식점의 창고를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재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은 못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세입자 ㅈ씨는 우선 권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했기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하라며 노골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특약사항
1. 재건축 시 조건없이 명도한다. (권리금 회수 불가)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 주장 불가
3. 보증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월차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요구.
이런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규임차인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임차인 ㅈ씨에게는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던 재건축 계획이 아닌 이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주장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권리금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2018-8-14 서울동부지원 재판부에서는 이런 세입자 ㅈ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리금 소송 전부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건물 안전도에 중대한 문제가 없으며 (예를 들어 E등급),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던 재건축 계획 또는 다른 법령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적법한 법률 판단을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권리금 소송에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승소할 수 있다."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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