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기간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명확한 정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명확한 정리는? 2018년 10월 16일 상가법이 큰 개정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기간을 총 5년 간 보호했다면 이 날 이후로는 총 10년 간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보호, 현존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한 계약 혹은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만 10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2017년에 2년 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018.10.16.이후로 갱신이 된다면 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임대차를 맺었다면 5년 보호 대상이고 2년 뒤 갱신요구권이 현존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로 갱신되어 10년 보호가 가능한 것이죠.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2017-3-17자 조선일보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된 임차인 상가권리금소송 승소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06년부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영업을 하던 중 2016년 임대인 B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임차인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로인해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어 임차인 A씨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