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그 계약서를 따르면 되고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1년 아래로 정했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1년보다 더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한 경우 임대인은 총 10년의 기간 동안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 가능) 늘어나는 갱신계약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 혹은 감액청구를 원한다면 환산보증금 내 상가의 경우에는 연 5%,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에는 기타 부담 등을 고려해서 눈에 보이는 제한 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 더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명확한 정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명확한 정리는? 2018년 10월 16일 상가법이 큰 개정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기간을 총 5년 간 보호했다면 이 날 이후로는 총 10년 간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보호, 현존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한 계약 혹은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만 10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2017년에 2년 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018.10.16.이후로 갱신이 된다면 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임대차를 맺었다면 5년 보호 대상이고 2년 뒤 갱신요구권이 현존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로 갱신되어 10년 보호가 가능한 것이죠. .. 더보기 임대료 인상 통보 받았을 때 대처는? 임대료 인상 통보 받았을 때 대처는? 임대차분쟁을 다루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건물주가 재계약 시점이 되었으니 임대료를 올려야겠다고 말하면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이 상가도 월세를 10~20% 사이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선에 걸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5%까지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환산보증금 내 상가임차인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5%의 보증금,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작년에 세를 올리지 않았다면 올해 5+5 해서 한번에 10퍼센트 청구가 가능할까?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5%란 상한선이므로 무.. 더보기 이전 1 2 3 4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