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통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인상 통보 받았을 때 대처는? 임대료 인상 통보 받았을 때 대처는? 임대차분쟁을 다루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건물주가 재계약 시점이 되었으니 임대료를 올려야겠다고 말하면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이 상가도 월세를 10~20% 사이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선에 걸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5%까지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환산보증금 내 상가임차인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5%의 보증금,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작년에 세를 올리지 않았다면 올해 5+5 해서 한번에 10퍼센트 청구가 가능할까?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5%란 상한선이므로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