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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하연 변호사 권리금소송 항소심(2심) 승소 사례

대한민국의 소송 절차는 3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심에서 판결을 받은 후 2심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법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누가 더 법리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ㅈ씨는 권리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고사하고 막대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내야 될 처지였습니다. 다시 심기일전 하고자 원래 변호사를 해임하고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긴 했지만, 법리 상 임차인 ㅈ씨의 2심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하연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설명을 들은 임차인 ㅈ씨는 상가변호사닷컴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상가변호사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

 

지역 : 서울

의뢰인 : 임차인 ㅈ씨

업종 : 제과점

임대차기간 : 5년차 (2011~16)

 

 

 

제과점 사장님 ㅈ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을 하던 와중에, 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니 이번 계약이 끝나면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을 더 연장할 수는 없어도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었고, 회수절차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 ㅈ씨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이죠.

 

이 경우 임차인 ㅈ씨는 새로 임차인이 될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이미 무리한 임대료에서 더 인상한 임대차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될 자는 이 조건이 부담스러웠고 결국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ㅈ씨는 고액의 임대차조건으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법리 오해와 증명 부족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리금 배상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ㅈ씨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아주셨습니다. 정하연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 흐름이 세입자의 권리금을 넓게 보호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에 충분히 항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권리금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고액의 월차임과 보증금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임대료를 인상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고, 이 부분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018년 6월, 권리금 소송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에서는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4,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이의없이 동의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ㅈ씨는 권리금 소송 1심의 패소결과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낼 위기였으나, 2심 결과로 권리금을 배상받고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했던 정하연 변호사는 "모든 소송은 1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에 소송이 발생하기 전 분쟁이 일어난 시점부터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대응해야 한다. 임차인 ㅈ씨의 경우 초기 대응이 부족해 1심에서 전부패소를 받았지만, 2심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이 깊으시다면 우선 위 번호에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은 상가변호사 닷컴과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