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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회수 방해, 합의 통해 권리금 보호하기로!

분쟁에서 있어서 꼭 소송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세입자 ㄱ씨는 새로운 건물주에게 계약이 끝나면 바로 명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한 일이죠.

 

7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ㄱ씨.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잠시 좌절했지만, 가족끼리 논의를 통해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단골도 있고 음식 실력도 있으니 권리금을 받아 새로운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겠다 다짐하신 것이죠.

 

 

 

 

 

 

 

권리금 회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임차임 ㄱ씨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에게 신규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이를 무시합니다. 결국 계약이 파기되고 신규임차인은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했던 임차인 ㄱ씨는 또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무조건 거절하고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번째 신규임차인과도 계약이 파기된 임차인 ㄱ씨.

이제는 소송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자 ㄱ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임차인 ㄱ씨 또한 권리금을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대로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한다면 권리금 상당액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건물주는 먼저 임차인 ㄱ씨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긴 소송과정보다는 합의를 원했던 ㄱ씨는 이 합의를 수락합니다.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2년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그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할테니 권리금 또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합의 통해 권리금 보호하기로!

 

물론 신규임차인을 두 번이나 주선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장사를 더 하고자 원했던 의뢰인 임차인 ㄱ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