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이유불문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다면 건물주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시 임차인은 무조건 상가를 비우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공포된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상가임차인분들은 장사가 안정되려면 적어도 3~5년은 필요한데 과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만 보장되어 영업이 안정될만 하면 쫓겨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며, 좀더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적절하게 법에 정해진 임대료 인상률로 (현재 5%) 임대료를 인상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임대료조건이라면 아쉽게도 상가임대료인상률의 적용은 받지 않으며, 건물주가 요구하는 만큼의 임대료 인상을 해줘야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 요구하는 방법은?
계약 만료일 6~1개월 전 사이에 서면 등 증거가 남는 방법(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할 때는 "20XX년 X월 X일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합니다."라고 정확한 날짜 또는 월을 기입해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갱신만을 청구한다면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명시적인 통지가 없이 계약기간을 넘어가 장사를 계속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건물주가 아무 말 없이 계약 만료기간을 지나갔다면 이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갱신이 된거라 보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만 적용.)
이때 세입자는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 등 세입자는 여러가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부터 권리금 분쟁, 계약해지, 명도소송, 경업금지 소송 등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사건을 주 업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차인, 세입자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법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증거에 남는 방법으로 주장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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