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통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둔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있는 화해조서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으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
의뢰인의 선임 비용 납부 → 양식 작성 및 안내 → 화해 조항 작성 대행 →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화해 기일에 변호사님 출석 → 화해 성립 시 제소전 화해조서 우편 발송 서비스 |
1. 전화로 화해조서에 대한 문의 후 선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시 비용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 중앙지방법원 : 부가세 포함 44만 원 (기간 6개월 이상)
* 서울 기타지방법원 : 부가세 포함 66만 원 (기간 6개월 전후)
* 지방소재법원 : 부가세 포함 77만 원 (기간 1개월) - 광주순천지원 88만 원
2. 화해조서 신청을 위한 양식 작성 방법 등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3. 화해 조항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4.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5. 화해 기일에 변호사님이 직접 출석합니다.
6.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었다면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서식/양식 작성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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