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알기 쉽게 풀어썼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적용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됨. (2018.10.16. 기준으로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없다면 10년 적용이 어려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 사이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첫 계약시점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라면 5%까지만 상가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④ 만약 임대인(건물주)가 만료 6~1개월 사이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임대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위의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가능하다.
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 확대 -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
3.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한다.
4.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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