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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법 위반 !

 

 2018-10-15자 해럴드경제

"신규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위반 판결 받아"

 

 

서울시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임차인 ㅎ씨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2개월 전, "더이상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니 5년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임차인 ㅎ씨는 임대차계약이 5년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권리금 보호 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권리금이란 ? 상가건물의 유형(인테리어, 시설)적, 무형(영업상 노하우, 상권 형성)적 가치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을 구해 임차인 ㅎ씨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을 원한다면 기존 보증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기존 월차임 2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일방적으로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은 신규임차인은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권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권리금 소송에 대해 임차인 ㅎ씨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판시 이유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규정은 5년 초과 시에도(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조건은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임대인 K는 임차인 ㅎ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와 실무팀 이상언 사무부장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 시세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입증함으로써 승소 확률을 높여야 한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권리금 소송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까다로운 경우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 승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