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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리금이란, 변호사가 설명하는 권리금 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시설비 등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아예 회수 진행 절차 자체를 포기하고 영업가치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종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법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건물주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건물주가 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만약 계약갱신이 어렵거나 임대차가 종료될 상황이시라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성실하게 신규임차인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판례, '재건축 시에도 보호해야' 계약 당시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재건축 내용으로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될까?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가임차인 ㅈ씨는 2012년 8월부터 서울시 송파구 인근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ㅈ씨가 임차하던 중 2014년 8월경 건물이 새로운 건물주에게 매매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2015년부터 새 건물주 ㄱ씨는 상가를 허물고 재건축을 하겠다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통보 끝에 건물주 ㄱ씨는 임차인 ㅈ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ㅈ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5년 (당시 5년 보장, 현재 10년 보장 18.10.16.이후)까지 임대차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계약을 2017년 8월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에서 보.. 더보기
김재윤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18.12.17.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던 G는 건물주로부터 상가건물을 비우고 원상회복해 명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연장을 원했던 G는 건물주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상가를 비워야 한다면 오랜기간 운영하면서 쌓은 유무형적 가치인 '권리금'을 인정받고자 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G 또한 상가 가치를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건물주는 협의를 거절하고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없이 상가를 돌려받기만을 원했고, 결국 약국 인수에 관심이 있던 새로운 세입자는 상가 인수를 포기했다. .. 더보기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문,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 일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세입자 ㅇ씨,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며 주말에는 일대가 차로 붐빌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계약 중간 바뀐 건물주가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세입자 ㅇ씨의 행복은 여기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지 역 : 경기도 고양시 의뢰인 : 세입자 ㅇ씨 업 종 : 음식점 계 약 : 2014-2017 (3년) (보증금 6,000 - 월세 480) 세입자 ㅇ씨는 고민 끝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들이고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절차 :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 체결하기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주선하기 -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금액 지급받기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법 위반 ! 2018-10-15자 해럴드경제 "신규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위반 판결 받아" 서울시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임차인 ㅎ씨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2개월 전, "더이상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니 5년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임차인 ㅎ씨는 임대차계약이 5년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권리금 보호 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권리금이란 ? 상가건물의 유형(인테리어, 시설)적, 무형(영업상 노하우, 상권 형성).. 더보기
[약사공론] 상가임대차보호법 약국 권리금 소송 판례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사공론]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를 통해 본 약국가 쟁점 기획 기사 인터뷰 2018.9.6. - 2018.9.8.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에게 약사법과 더불어 중요한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약국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지만, 어쩐지 판례를 보면 기대만큼의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권리금의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조항을 살펴보면, 제10조의3에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10조의4에서 회수기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 더보기
건물주(임대인) 권리금갈등 - 권리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2018.9.17. 미디어파인 [정하연 변호사 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는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건물주(임대인) 권리금갈등 - 권리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지 역 : 서울 의뢰인 : 임차인 ㅎ씨 종 류 : 권리금 소송 임대차 : 2010~2017 5년 이상 임차인 ㅎ씨는 2010년 1월부터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2016년 3월 경 새로운 건물주 ㅅ씨에게 상가가 매매되었다. 새 건물주 ㅅ씨는 2017년 10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차인 ㅎ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고시원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 ㅇ씨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선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임차인이..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0년 보장으로 늘어나 2018-10-6 아주경제 [명경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문의 빗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통과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아주경제 - 명경의 법률이야기] 칼럼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계약기간 보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계약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은 사실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6개월로 늘리면서 보다 쉽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만,..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정하연 변호사 2018년 10월 1일 (월)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직 확실한 예와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나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정하연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Q. 10년 임대차 계약 보장,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가? A.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에 100개월 치 월세를 더한 금액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상가임대차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더보기
상가임대차법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해야 18.9.20. 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5년 보장 시기의 기사입니다. 2017-10-27자 SBS뉴스 [취재파일] 법원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2011년부터 서울시 종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K씨. 5년 간 영업을 이어오던 중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은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만 보장되었기 때문에 임차인 K씨는 재계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차기간과 연관이 있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정하연 변호사 상가에서 영업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