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6 아주경제 [명경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문의 빗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통과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아주경제 - 명경의 법률이야기] 칼럼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계약기간 보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계약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은 사실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6개월로 늘리면서 보다 쉽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만, 대규모 점포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왔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을 포함해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관련 분쟁은 꼭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분쟁해결이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문의사항이 많았던 두 가지를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Q1) 곧 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기간이 보장되나요?
A1)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개정법이 공포된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5년이 도래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이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A2)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조항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모두에 대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을 받아 만료 6개월 전부터 회수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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