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7. 미디어파인 [정하연 변호사 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는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건물주(임대인) 권리금갈등 - 권리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지 역 : 서울
의뢰인 : 임차인 ㅎ씨
종 류 : 권리금 소송
임대차 : 2010~2017 5년 이상
임차인 ㅎ씨는 2010년 1월부터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2016년 3월 경 새로운 건물주 ㅅ씨에게 상가가 매매되었다. 새 건물주 ㅅ씨는 2017년 10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차인 ㅎ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고시원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 ㅇ씨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선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했으므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끝까지 거부했다.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고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 ㅎ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18.8.17. 공판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선고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규정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 정하연 변호사] -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세입자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주면서, 건물주에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형평을 유지하고 있고,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단순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법률 요건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규정은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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