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6자 국제뉴스
상가건물 임대인(건물주) 변경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 임대차 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 필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에 건물이 다른 이에게 매매/양도 되는 경우, 새로운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 간의 분쟁은 특히나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매매 되어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뀐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새로운 건물주가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며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줄 수 없으니 이번 계약이 만료되면(5년차) 상가를 정리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새 임대인 본인이 장사를 할 예정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할까요?
상가변호사닷컴의 입장은 "가능하다."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및 권리금 회수를 막을 수 있는 사유는 법 규정으로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이 중 어느곳에도 "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숙지를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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