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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임대차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 또한 그 시작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였는데요, 임대인이 이렇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과하게 인상해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 ㄷ씨는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임대차계약은 4년차였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 모두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올라가니 그 부담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답답한 심정에 상가변호사 닷컴으로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Q.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고싶으면 임대료를 두 배를 올려달라는데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기본적인 임대차 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5년 이내라면 충분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계약서 검토 및 법조항 분석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ㄷ씨의 고문변호사를 맡아서 직접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법률 권리를 알리며 협의를 시도했으나 임대인 측은 이를 무시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근거 상 임차인 ㄷ씨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열심히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을 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없고 재계약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말이죠. ㄷ씨는 4년 차 임차인이니 1년 더 동일조건으로 영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보증금 2배 인상 요청은 상임법의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 동안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했고, 2017년 7월 경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임차인의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내리며 "임대인은 이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판결이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임차인이 5년 이내의 계약기간이었기때문에 계약 연장이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5년 이상의 임차인은 또다른 법률 전략을 갖추고 임대인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