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은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2018년 4월 두 차례 부산지역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중 두번째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 역 : 부산 기장군
업 종 : 세차장 및 카센터
임대차기간 : 2011 ~ 2017 (5년차)
<사건 결과>
임차인 ㅇ씨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
권리금 2,200만원 배상받아
임차인 ㅇ씨는 2011년부터 부산에서 5년 간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2월까지 연장된 상태였는데, 2016년 10월경 임대인은 '곧 계약기간 5년이 종료되니 원상복구 후 명도해 달라.'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임차인 ㅇ씨.
상가변호사 닷컴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임차인 ㅇ씨를 대리하면서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확보 시 주의해야 할 법률 조언을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해 권리금 게약을 맺은 임차인 ㅇ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통해 임대인에게 신규계약요청을 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고, 권리금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임대인의 상가 명도소송에 대한 반소로 임차인 ㅇ씨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2018년 4월 5일 부산지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시 근거였습니다.
5년이 지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변호사 닷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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