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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부산 5년 임차인 권리금 회수 사례

연일 날씨가 덥고 맑습니다. 상가임차인분들 영업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지역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승소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두차례 부산지역에서 권리금 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중 한 사건의 리뷰를 보겠습니다.

 

 

 

 

 

2018-3-29 자 권리금소송 전부승소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2011년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던 임차인 ㄱ씨. 영업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단골손님도 많이 생기고 홍보도 잘 되면서 미용실 영업을 잘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5년이 되기 3개월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인이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니 계약이 끝나면 명도해달라.'며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내용증명에 놀란 임차인 ㄱ씨. 어렵게 형성한 상권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영업을 끝낼 순 없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임차인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연장은 어렵지만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법적 자문을 얻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통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긴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산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이유는 [5년 넘은 임차인 ㄱ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였는데요, 이는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판례의 입장이 달랐지만, 지금 현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보호규정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ㄱ씨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018년 3월 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담당 재판부에서는 임차인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5년 내 단기 임차인만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이에 대해 단서로 적용제외 사유를 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하며 장기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차인 ㄱ씨는 부당하게 공제되었던 보증금까지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으며, 보증금과 권리금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차인 ㄱ씨의 고문변호사를 맡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지역까지 5년 이상 임차인의 권리금 승소 판결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또한 권리금 소송은 소송 과정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기 쉬운 소송이다. 법률 판단을 통해 대처하고 꼼꼼히 소송을 대비한다면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 권리금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