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시 얼마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까요?
우선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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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9% 인상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5%로 인하되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이 5%는 물가상승률과 임대차 시장동향 등의 전반적 경기상황을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전에 비해 약 1/2 수준이니 부담이 확실히 덜 할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법이 시행되기 전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인상할 것을 대비하여, 법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흔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두 사람간의 약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대료 상한율이 5%이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상으로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한다면 상가임대차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의 경우 사건마다 계약기간, 특약내용 등 개별적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계획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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