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란 무엇일까요? 소송 시작 전, 미리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의견을 합치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시간,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먼저 권유하며 조정을 먼저 결정합니다.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를 해 제소전 화해 조서를 쓰길 권하는 것이죠.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또한 이런 제소전 화해 제도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둡니다. 일단 만약 제소전화해조서를 받는다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중하게 조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소전화해 조서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작성하여 조서 내용에 집어 넣었더라도 재판부에서 조서를 확인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작성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한다."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을 약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상가를 훼손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화해조서에 미리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닷컴에서는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비용은 (44만원)으로 진행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수회 진행하며 쌓아온 경력으로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 다각적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 닷컴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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