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재건축 한다고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말자고 하네요. 저는 이대로 쫓겨나나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상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됩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언제 재건축을 할건지, 얼마나 걸릴지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 건물이 노후 또는 훼손되어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세가지 상황 이외로 재건축을 주장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통보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멀쩡한 상가인데도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법률 대책을 잘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건물이 노후"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가 법리 구성을 잘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다른 법령으로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 소송에 갈 필요까지도 없겠죠?
상가재건축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기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참 암담합니다.
상가 재건축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법적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명도소송, 권리금소송, 재건축분쟁, 경업금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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