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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명도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 법무법인 명경

 

 

 

 

 

상가명도 소송,

불합리한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14년 8월부터 상가건물을 계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임대료를 2배 인상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 A씨. 임대인은 임대료를 내려줄 생각이 없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니 계약갱신을 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상가변호사 닷컴 변호인단은 임차인의 명도소송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명도소송은 기각당했고, 임차인 A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이 상가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만, 상임법 제10조 1항(계약갱신요구권)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과 동일하게 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명도소송으로 당황하셨다면, 상가변호사 닷컴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