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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

자영업은 사업아이템 등 그 영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상가 계약 등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도 얽혀있습니다.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을 아는 만큼!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18.10.16. 개정)

 

 

실제 사례에서 권리금 회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   역 : 서울 금천구

의뢰인 : 세입자 ㅎ씨

업   종 : 고시원

계   약 : 2010 - 2017

 

 

 

 

 

 

세입자 ㅎ씨는 서울의 한 상가건물의 6, 7층을 임차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넘게 영업을 이어오던 ㅎ씨는 계약만료를 두 달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습니다.

 

2017년 10월 경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 ㅎ씨는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5년이 지나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회수기회보호기간은 모든 임차인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입자 ㅎ씨는 권리금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새로 고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ㅎ씨는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C씨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5년(당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현재 10년보장)이 지난 상가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며 계약을 거부하고 본인이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었고, 세입자 ㅎ씨와 맺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 또한 파기되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ㅎ씨는 이를 배상받기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권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 ㅎ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본인이 상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건물주 측에서는 5년 이상의 장기 임차인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 현재 10년)의 권리금을 보호해준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8월 경, 서울남부지원 재판부는 세입자 ㅎ씨가 제기한 권리금 소송에 대해 전부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장기간 임차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도 인정했습니다.

 

판시 이유 :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적절한 임대료를 통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금소송 결과 :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권리금 배상액 6,800만 원을 지급하라.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금지기간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세입자가 여유롭게 권리금 회수 및 지급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