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재건축하고자 마음 먹은 건물주 ㅇ씨. 건물은 오랜 시간을 지나 많이 허름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재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을 어떻게 종료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상가를 비우라고 통보할 수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까지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주 ㅇ씨는 세입자들과 분쟁을 최소화해 명도받기를 원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상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넘겨 받기 위해서 건물주가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는 것.
명도소송 절차는? 건물소재지의 법원에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첨부한다. →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서를 송달하며, 상대방은 답변서를 법원에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승소 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건물을 인도받는다.
건물주(임대인) ㅇ씨의 승소사례
지역 : 경기도
업종 : 임대업
기간 : 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5건
위 사건을 담당한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다섯 건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각각 분석한 뒤 개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소한의 비용과 효율을 고려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총 5건의 임대차 계약 중 4건은 권리금이나 합의금 없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6개월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건의 경우 세입자가 권리금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아 결국 임대인 ㅇ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ㅇ씨의 변호를 맡은 상가변호사 닷컴 전문변호인단은 건물주는 전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신규임차인이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한 것은 건물주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관련 증거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가를 인도받아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7개월의 법정 공방을 지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2.8. 건물명도소송 및 권리금 소송 모두에 대해 임대인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상가를 인도받고 권리금 배상 책임 또한 물지 않음.)
판시 이유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거부하며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권리금계약 또한 파기한 것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 명소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승소하는 것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상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깔끔한 진행 및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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