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의 종류로는 1.바닥권리금 2.영업권리금 3.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권의 크기나 특수한 환경으로 생기는 지역 권리금을 "바닥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유흥상권 종류가 바닥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업종을 전환할 때 이 권리금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 신용 등 상가 건물의 무형 자산의 금전적인 대가를 말합니다. 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6~12개월의 평균 순이익을 계산하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설권리금
상가 건물 내에 영업을 하면서 설치한 인테리어, 간판 또는 비품 등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건물을 양수하면서 생기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상회복 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은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위 세가지를 합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 산정은 감정평가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로 손해를 본 임차인의 "권리금손해배상소송"에서 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유형, 무형적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인의 평가, 주변의 시세 등에 맞춰서 적용되니 권리금 회수로 사무실에 상담하시기 전에 주변 상인들에게 자문을 구해 어림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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