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권리금 산정하는 방법은?

 

 

 

 

상가 권리금의 종류로는 1.바닥권리금 2.영업권리금 3.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권의 크기나 특수한 환경으로 생기는 지역 권리금을 "바닥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유흥상권 종류가 바닥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업종을 전환할 때 이 권리금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 신용 등 상가 건물의 무형 자산의 금전적인 대가를 말합니다. 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6~12개월의 평균 순이익을 계산하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설권리금

상가 건물 내에 영업을 하면서 설치한 인테리어, 간판 또는 비품 등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건물을 양수하면서 생기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상회복 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은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위 세가지를 합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 산정은 감정평가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로 손해를 본 임차인의 "권리금손해배상소송"에서 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유형, 무형적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인의 평가, 주변의 시세 등에 맞춰서 적용되니 권리금 회수로 사무실에 상담하시기 전에 주변 상인들에게 자문을 구해 어림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