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우선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도란 상가건물 또는 주거지를 비워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에는 상가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등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진행절차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게 된다면 계고처분 후 강제집행을 통해 상가 또는 건물을 명도받으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과정을 더 깊게 살펴볼까요?
첫번째, 내용증명 발송.
본인이 상가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그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두번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 중 갑자기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새로운 신규임차인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처분을 미리 신청해둡니다.
세번째, 명도소송의 제기.
법원에 소장 제출 후, 임차인의 답변서를 받습니다. 만약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소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몇차례 변론기일을 가진 후 최종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번째, 계고처분.
명도소송에 승소하였다면 임차인에게 계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집행하기 전 임차인에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자진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명도 강제집행.
약속된 한 달 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명도하여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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