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조항,
많은 영세사업자분들이 이 권리금 보호 조항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우선 권리금 보호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정의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위와 같이 제10조의3 1항에서 권리금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며 권리금 계약 또한 법제화 하여 권리금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만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기서 임차인을 방해했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
두번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번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네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이제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하게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두번째,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번째, 상가건물을 1년 반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보호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상기임대차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가변호사 닷컴으로 연락바랍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 제소전 화해 어떻게 하나요? (2) | 2018.04.12 |
---|---|
상가명도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0) | 2018.04.11 |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완벽히 배우자! (0) | 2018.04.10 |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계약갱신요구권! (0) | 2018.04.10 |
상가권리금 받을 수 있다! (0)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