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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권리없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상가를 인도받아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인도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이긴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서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명도 소송 승소 판결 후, 2주 이내 항소 여부 결정. -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 1차 계고장 발송 → 본집행 접수 → 본집행

 

 

 

 

 

 

우선 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고,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의 경우는 해당 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문을 받았다면 송달증명,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다 구비하고 강제집행 대상을 정해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 및 채권의 경우 법원에/ 유체동산의 경우 집행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계고를 해야합니다. 집행관이 상가를 점유하고있는 세입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고 안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7~10일 정도 이사를 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줍니다. 이 때 만약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건물주(임대인)는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속행을 신청합니다. 면적 당 작업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비용 납부 후 약 3주 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3주가 지나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본집행입니다. 보통 열쇠수리공(문을 열어야 되므로)과 임회인 2명과 함께 동행합니다. 가스공사 등에 신청해 차단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이 열쇠 (또는 비밀번호 등)를 건물주(임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의 물건을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관료가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경매를 통한 매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반발이 클 수 있어 법적으로 탄탄하게 준비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가임대차 명도소송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