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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크게 1. 환산보증금 액수 인상 2.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이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 액수 인상

환산보증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상담전화를 받을 때 꼭 파악해야 하는 점이 "보증금, 월세(월차임), 지역"입니다. 위 세가지 사항으로 환산보증금에 해당하는지, 계약 만료가 언제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이라면 이와 더불어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 (5%),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환산보증금 범위는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제한

9%에서 5%로 거의 반을 낮췄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만 올릴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5%가 조금 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그 인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더 늘었고,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등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차관련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