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크게 1. 환산보증금 액수 인상 2.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이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 액수 인상
환산보증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상담전화를 받을 때 꼭 파악해야 하는 점이 "보증금, 월세(월차임), 지역"입니다. 위 세가지 사항으로 환산보증금에 해당하는지, 계약 만료가 언제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이라면 이와 더불어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 (5%),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환산보증금 범위는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제한
9%에서 5%로 거의 반을 낮췄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만 올릴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5%가 조금 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그 인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더 늘었고,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등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차관련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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