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소전 화해신청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전 미리 의견 합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얻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계약 전 미리 작성하십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일단 이 합의서를 받는다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불리한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검토 과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합의 내용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훼손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약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화해조서의 내용이 추후 문제가 없을지 검토한 후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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