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명도소송으로 해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했으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임대인(건물주)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2기 임대료 연체를 했다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3기 임대료 연체란? (월세 3개월 연체) |
예를 들어 현재 11월을 기준으로,
1월에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로 2월 3월분 임대료는 냈고, 5월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이후 임대료를 다 내고 10월에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11월 현재 3기 연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11월을 기준으로,
1월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2, 3월 임대료를 내고, 5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6, 7, 8월 임대료를 내고 1월분 5월분 임대료를 모두 갚았다면 다시 0기 연체 상태가 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조치방법은? |
3기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통보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는다면 상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되돌려 받아야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절차는?
1.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을 건물소재지의 법원에 접수.
2. 관련 서류 및 결제를 진행한다.
3. 법원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내용을 송달하며, 상대방은 법원에 이와 관련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소송 승소 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건물을 되돌려 받는다.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이 들어가는 경우 이는 법 조문에 정확히 나와있는 내용으로 빠른 소송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해결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닌 미리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미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받아놓는다면 추후에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안낼때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평균 비용 300만원) 제소전화해조서 (평균비용 70만원 이하)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송이 꼭 필요한데요, 그 과정과 비용을 줄여 제소전 화해조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