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상가변호사 2018. 4. 12. 18:43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라서 내용에 빠진 부분 없이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분쟁예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권리금 계약서,

분쟁 예방을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파일을 확인해봤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나와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부분에 설명이 적혀있어 누구나 쉽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의뢰인 분들의 경우, 저희가 제공하는 권리금 계약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과 추후에 생길 분쟁 예방도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우선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고 시작하며 기본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소재지와 임대면적 등 상세히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무리한" "현저히 고액의"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이 불발될 확률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어느정도 임대료가 인상된다면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또한 권리금 계약도 파기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10~30% 정도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권리금을 조금 내려 받는다고 생각해야겠죠? 이부분이 합의가 됐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권리금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금 부분은 임대차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