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해야
18.9.20. 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5년 보장 시기의 기사입니다. |
2017-10-27자 SBS뉴스
[취재파일] 법원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2011년부터 서울시 종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K씨. 5년 간 영업을 이어오던 중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은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만 보장되었기 때문에 임차인 K씨는 재계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차기간과 연관이 있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정하연 변호사
상가에서 영업을 할 다른 사람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안전하게 체결되어야 임차인 K씨 또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체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권리금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차인 K씨는 권리금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인은 본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또한 갑자기 재건축/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며 재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하는 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당시 5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조항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며 임차인 K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 계획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측에 권리금 3,9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차인 K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그동안 임대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이 많았었다. 임차인 또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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