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제소전 화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 말만 들어서는 어떤 단어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제소 전에 화해를 한다는 말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또는 상가 보증금 소송 등 상가소송의 경우,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소송 전 먼저 화해조서를 작성해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시작한다면 저렴한 비용과 단축된 시간으로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의 대표적인 사항으로 명도소송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기 전 분쟁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겨서 합의를 하는데, 이 합의가 빨리 끝나기 어렵겠죠. 또한 합의는 서로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 대해 100%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경우 대규모 상가건물에 효과적입니다. 상가 신축 시 미리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둔다면 추후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로 명확히 합의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소전화해 조서의 경우 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소전 화해조서, 어떻게 신청할까요?
상가임대차 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작성합니다. 부동산인도에 관한 조항을 넣는다면 추후 인도집행이 가능하고 (명도소송 예방), 차임 및 금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에는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해조항"을 적습니다.
이 화해조항에 계약기간, 계약 만료 후 인도를 어떻게 할지, 관리비나 연체된 차임은 어떻게 처리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항을 구성합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그 화해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인정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임의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임대차 변호인단에게 상담받고 분쟁을 해결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불리한 제소전화해로 강제로 명도할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