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0년 소급 적용 여부는

상가변호사 2018. 9. 21. 14:1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0년 소급 적용 여부는

 법무법인 명경 서울 - 상가변호사 닷컴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보셨을 겁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몇 개월을 계류하며 통과를 못하고 있다가 어제 극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이 통과되며 함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큰 내용으로는 1.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 2.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폭넓게 보호, 3.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 측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약 임대업 수익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이 넘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아직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개정안이 공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부칙 2조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4~5년차 임차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상태인 3~5년차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애매한 경우라면 상가분쟁을 주 업무영역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5년 이상 영업을 했던 임차인들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지만, 현재는 임대차기간에 상관없이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 입법을 통해 더더욱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수기간 또한 6개월 전부터 가능한 것을 보면 국가에서 더많은 임차인의 폭넓은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환산보증금 제도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고액 임대차관계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염두해 두고 건물주들이 급속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법안과 시행령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안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0년 소급 적용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임대차분쟁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로펌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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