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상가변호사 2018. 9. 5. 17:54

2018년 1월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또 한번의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어떻게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2018년 1월 개정되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큰 내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5%'와 '환산보증금 범위 50% 확대' 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월세나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5%로 명시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 50% 인상 (확대)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임차인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월세x100)을 계산해 본인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지역의 환산보증금표와 비교하여 그 기준보다 낮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기준보다 높다면 상임법의 몇가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국회방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편에 출연하여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확실한 판결(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로 하급심 판례가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란, 상가의 위치와 같은 장소적 이익 또는 무형적 가치의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이는 기존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 거래되어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할 때 이 기회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 법 규정 적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중 몇몇 경우 5년이 지났을 시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늘고 있다. 권리금에는 유·무형적 가치가 있다. 유형적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 되는 것이 맞지만 무형적 가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가게 또한 권리금이 보호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판결의 흐름은 5년이나 10년 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보호해주고 있는 경향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rljIcHG3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