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현저히 고액' 판결!
권리금을 회수하고 영업을 정리하고 나오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한다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오를 것은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과 월차임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는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하지만 어느정도가 현저히 높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고액인지 아닌지가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판례는 임차인(세입자) ㅈ씨가 계약이 만료될 시기에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오려 하자,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여 요구해 결국 권리금계약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건물주는 보증금 1,000만원 (이후에는 500만원으로 낮춰서 요구함.) 월차임 3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결국 건물주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계약도 파기되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건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고액의 보증금 요구 등 회수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 ㅈ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18년 8월 14일, 제기된 권리금 소송에 대해 임차인 ㅈ씨의 전부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임대료조건은 이전 조건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건물주)는 권리금 상당 4,300만원을 임차인에게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와 이상언 사무장의 기사를 읽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방해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소 제기 전, 소송 과정 이후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변호사 닷컴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