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5년 경과 권리금 회수 사례 [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임대차 5년 경과 권리금 회수 사례 [상가변호사 닷컴]
임차인 ㅇ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상가 건물을 임차(보증금 6,500만원/ 임대료 420만원)해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임차인 ㅇ씨는 임대인으로부터 “6개월 뒤 명도 해 달라.”며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에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참 막막했는데요, 게다가 2017년 재계약을 하면서 ‘시설비 등을 포함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추가됐고, 5년 이상 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ㅇ씨는 법률 조언에 따라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마음 먹고 상가변호사 닷컴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우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추후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부터가 권리금 소송의 첫 단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계약주선을 무시하고 회피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맞서기 위해 철저한 법률 판단을 통해 대응했고, 임대인은 본인의 행동이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먼저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해 주되, 3년 뒤 계약 만료 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불가하다. 임대인은 임차인 ㅇ씨가 권리금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이었습니다.
사실 상 임차인 ㅇ씨의 승리였습니다. 임차인 ㅇ씨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약을 더 연장했고 추후 권리금 보상금까지 약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5년 경과 임차인 ㅇ씨의 권리금 회수 사건을 담당한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실무팀 이상언 부장은 “임차인 ㅇ씨는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한 초기에 사무실을 방문해 철저하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응했고, 그 결과 빠르고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 중 하나이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대응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할 목적으로 철저한 법률 대비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송을 예방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 분쟁만을 다루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