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상가 임대차계약 언제까지?
덥덥하고 답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또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날씨처럼 갑갑한 상가임차인들이 많을겁니다.
임대차분쟁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계약 연장문제와 권리금 회수, 이 두가지 중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증거수집 및 기본 사황관계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검토 후 대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계약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 지난 상태였고,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나가라고 명도를 통보한 상황이었죠. 안타깝게도 이 임차인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명도소송의 결과는 뻔한거였죠
하지만 이경우 임차인이 아직 슬퍼하기엔 이릅니다. 바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현재 국회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계약까지 보호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선 확실한 규정인 권리금 조항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8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성공적으로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 ㅇ씨는 09년부터 17년까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병원은 365일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죠. 임차인 ㅇ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영업을 성장시켜오던 어느날, 임대인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을 더 연장하기는 어려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임차인 ㅇ씨는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찾아 법률 조언에 따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리모델링 후 본인이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됐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를 배상하라며 권리금소송을 반소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임대인은 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거였죠. 아마도 법률 싸움에서 본인이 권리금소송에서 질 확률이 크다는 걸 인지하고 내린 결정같습니다.
협의과정 끝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ㅇ씨는 권리금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억원을 회수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과 상관없이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1순위는 어떻게하면 영업을 더 할 수 있을까겠죠? 국회에서 조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더 많은 임차인 분들이 안정적인 임차 환경속에서 장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