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서촌 궁중족발 사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되어야

상가변호사 2018. 6. 19. 12:48

서촌 먹자골목의 유명 맛집 "궁중족발"

 

뉴스에서 연일 나오는 궁중족발 임대차분쟁 사건 다들 관심있게 지켜보셨을겁니다.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인상을 요구한 임대인, 이를 거부하던 임차인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며 강제집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상을 입는 등 감정싸움은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을 망치로 공격하고 살인미수로 잡혀가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1조 임대료증감청구권에 따라 현행법 상 5%의 보증금, 월차임 인상이 가능합니다.

 

 

 

 

 

궁중족발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임대인은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면 명도해달라.'고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몇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으로 계약연장은 어렵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는 5년 이상 임차인에게도 보호가 되므로 힘들게 일구어놓은 상권의 가치인 권리금을 회수하자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궁중족발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의 패소로 인한 퇴거를 거부했다는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현행법 상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된 배경은 아직 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수년 간 노력하고 일궈온 상권을 뺏길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5년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사실 투자이익, 영업노력 등을 회수하기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 속에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자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어렵게 형성한 상권을 빼앗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제 2의 궁중족발 사건,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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