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은?

상가변호사 2018. 6. 15. 17:00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늘어나 임차인의 하위 95%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K씨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월차임)를 두 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보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 K씨는 상임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되는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인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차임을 2배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상임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계약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에서 패했고, 임차인 K씨는 무리한 임대료 인상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실무상 중요한 팁!!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임차인 K씨는 명백히 법 조항에 나와있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의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이 쉽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조항은 임차인이 게약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서면이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계약갱신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임차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우선 환산보증금에 해당하는지 (보증금, 월차임 파악)에 따라서 사건해결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분쟁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