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상가변호사
2018. 5. 17. 18:57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상가임대차법률 서비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명도 소송 및 명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가명도 분쟁으로 고민이 있는 의뢰인이 상가변호사 닷컴에 방문하여 사건 수임을 할 경우, 상가변호사 닷컴은 명도 소송을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결정 및 담보제공 뒤 가처분 집행 신청 및 집행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준비서면, 변론 등 소송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또한 판결, 명도집행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도 조언을 드리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턱대고 상가 명도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권리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법률분석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만을 다루는 로펌으로 명도 대행 및 컨설팅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선임료는 상업용 상가 일반 건물 - 200만원, 집합건물 - 150만원이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별도의 선임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상가변호사 닷컴의 상가임대차분쟁 노하우로 임대차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