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늘려야.." 하는 기사 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5년, 10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보장기간은 5년입니다. 장사 수익을 이제 보장받고 영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계약 갱신을 5년만 인정할 경우 그게 참 짧게 느껴집니다. 임차인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때나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우선 임차인은 절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해서는 안됩니다. 월세를 3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2개월까지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 전략에 따라 승소 확률이 있지만,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는 법 규정에 명확히 나와있으므로 결과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두번째,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 경우 또한 임대인이 정당하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다른 사람에게 세 주는 것)하거나 파손했을 때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봅니다.
세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로 재건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을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내용으로 재건축을 할 시 계약갱신이 안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니 임대인 분들이 만약 이 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예정이라면 좀더 관련 증거를 많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임차인분들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각각의 사건마다 맞는 협의 전략 또는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이 맡길 수 있는 사건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만을 처리하며 법률적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분쟁, 상가권리금, 계약갱신 등 전문 인력과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