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받는 방법 알아보기

상가변호사 2018. 5. 9. 17:46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으로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의 입법 과정을 보면, 입법 논의 초기에는 "권리금보호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권리금약탈행위'를 규정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논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점포를 이전하며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에서는 정확하게 "임대인이 임차인이 행한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자에게 동일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습니다.

 

특별법안의 논의 중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생기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의 내용에서는 "동일 영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법리 구성과 법률 논리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1.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