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연체 시 상가계약해지 사유가 될까

상가변호사 2018. 5. 8. 18:3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월세, 월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더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5년 계약연장이 불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월세 3기분이 연체된다면 임차인분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월세 2기분 연체의 경우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도 승소 사례가 있지만 월세 3기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최대한 잘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월차임 2기 연체 및 관리비 미납 건의 경우 법적 논리 구성을 잘 하여 재판부를 논리정연하게 설득시키며 재판을 이끌어나가 권리금소송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서 상 "월차임이 2기 연체된다면 즉시 계약 해지 및 명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임법 상 계약해지 사유는 "월차임 3기 연체"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게 "2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조항을 만들어 특약하였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어떤경우에도 월차임 3기분을 연체하면 안됩니다. 만약 5기분 연체 후 3기분을 갚는다더라도 이미 연체한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또한 분쟁이 있더라도 이미 납입한 후 빠른 시간 안에 항의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우선 본인들의 의무를 다 한 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