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변호사 2018. 5. 2. 18:24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큰 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보장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을 헷갈려하며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5년 보장 못받는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법 조항으로 명백하게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2년 계약을 했더라도 5년 동안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도 법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임대인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이 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금 규정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점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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