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원상복구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 상태로 복구한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을겁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되고 간략하게 명시해놔도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예를 들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내부 구조물 전부 철거한다." 계약 만기 시 전부 철거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한다."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요구를 하지 못하며 입점 당시의 모습만 원상회복하면 됩니다.
Q. 공실이었던 상가를 임차했는데,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되나요?
A.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실상태로 완전히 철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Q. 기존 임차인과 같은 업종으로 임차했는데 계약 종료시 얼마나 원상회복 해야하나요?
A. 특별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처음 상가를 인도받았던 모습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됩니다. 입점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가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꼭 구석 구석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임대차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상가원상회복의무, 상가원상복구의무로 임대차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 닷컴의 법적 조언을 받아 신중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