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내용증명 어떻게?
상가변호사
2018. 4. 19. 16:26
권리금 내용증명을 보내야될 상황, 과연 언제일까요?
상가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연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내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권리금 내용증명의 경우, 날짜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등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판결문을 보면 "~내용증명에서 보면" 하는 구절이 나와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나요?
동일하게 3장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체국 이렇게 세 곳에서 보관을 합니다. 우체국에서도 한 부를 갖고 있으니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증명 작성 팁?
법적인 검토를 꼼꼼하게 하며, 법적조치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판례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고, 내용 상 법적인 조치들이 열거된다면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증거로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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