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이상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 권리금소송 판례

상가변호사 2018. 4. 16. 15:56

 

 

 

 

5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는 관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보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연관시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2017년 상반기까지도 계약 기간이 5년 이상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현재는 5년 초과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만약 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임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금소송 승소사례가 수도권에 비해 적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규정이 5년 이내의 계약갱신권이 있는 경우만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본문이 아닌 단서로 적용제외 사유를 둘 이유가 없다."며 법조문에 5년 이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승소사례가 늘어나더라도 임차인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법을 오해해서 해석할 경우 등 준비가 부족하여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률 목적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작년 권리금 분쟁 사건 200여 건 이상을 수주하며 상가임대차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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