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18.12.17.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던 G는 건물주로부터 상가건물을 비우고 원상회복해 명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연장을 원했던 G는 건물주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상가를 비워야 한다면 오랜기간 운영하면서 쌓은 유무형적 가치인 '권리금'을 인정받고자 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G 또한 상가 가치를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건물주는 협의를 거절하고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없이 상가를 돌려받기만을 원했고, 결국 약국 인수에 관심이 있던 새로운 세입자는 상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파기되었고, 세입자 G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건물주의 이유없는 방해로 회수할 수 없었다.
세입자 G는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세입자 G의 승소를 선고했다. 영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유형적 또는 무형적 재산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될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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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호하는 5년 또는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 그러나 아직도 패소하는 임차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분쟁 초기부터 다각적인 대비를 안했기 때문이다.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에게,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현명하다. 유효한 증거확보와 명확한 법리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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